안녕하세요^^
제주 타운하우스에서 ERC 공부방을 하다가
학원을 오픈한 ERC 제주 외도초점입니다~~!
아들이 초등1학년 때 같이 공부할
영어 프로그램을 찾다가 영어독서클럽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자연스레 공부방이 학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원 오픈 과정을 좀 자세히 적어볼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 좌충우돌했거든요.^^
먼저 학원 부지를 계약하시고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면
인테리어가 80% 정도 이루어졌을 때 실사를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온라인으로 정말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서류 접수하실 때는 학원 명이 다른 학원과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오고 이것저것 세심히 보시더라고요.
실사 후 10~14일 정도가 지나면 학원 운영등록증명서가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세무서로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공부방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갖고 싶으시면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등록증명서가 나오면 교육청 허가 번호가 나오니까
이때 간판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간판에 교육청 허가 번호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간판 시안을 준비하셨다가 허가 번호 나오자마자 맡겨야
개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몰라서 개원하고 2주 지나서 간판을 달 수 있었어요.ㅜㅜ
개원 시기를 교육청 허가 나오는 시기로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었거든요.
어학원 규모는 33평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학원 규모가 31평이라 영수 보습 학원 허가만 가능했고요.
동업을 하는 경우라면 건물 계약부터 같이 해야
학원운영 등록원부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더라고요.
공동 원장의 경우 사업자도 하나만 나오고
카드 단말기도 하나만 나옵니다.
또는 대표 원장을 두고
선생님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입구와 복도
학원 입구는 자동 문을 설치했고요 오른쪽은 영어 왼쪽은 수학 교실입니다.
상담실과 복도
복도 끝에 작지만 상담실을 마련했어요 공간이 작아서
상담실을 만들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상담실이 있어서 상담할 때 뿌듯하답니다~~
영어 교실과 랩실
영어 교실은 티브이와 유리 칠판을 사용했고요
랩실은 컴퓨터를 두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다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실과 랩실 벽은 폴딩 도어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행사를 할 때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도를 거치지 않고 오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
수학 교실과 수학 자습실
수학 교실은 영어 교실에 비해 정말 심플 그 자체입니다^^
영어 교실은 있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수학 교실은 책상과 책 필기 도구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
모든 교실은 유리를 이용해 옆 교실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답답하지도 않고 자습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학원을 오픈 하면서 모르는 게 많아서
나누고 싶어서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매일 상담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